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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로구조물(포장면) 신축이음 설치조건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4-08-19 08:50

본문

☆ 도로설계편람(국토교통부, 2012)

- BOX구조물 : 지하BOX 구간에는 약 20m~50m 간격으로 신축이음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그 이상의 신축이음 길이을 적용할 경우에는 신축이음에 대한 상세검토를 수행한다.

- U-TYPE구조물 : U-TYPE 구조물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 온도 변화가 크고, 높이 변화가 커서 지반 조건 및 구조물 강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20m이내로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그 이상의 신축이음 길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신축이음에 대한 상세검토를 수행한다. 또한, BOX 구조물과의 접합부에도 신축이음을 두어 거동이 다른 구조물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도모한다.

☆ 도로설계요령(한국도로공사, 2020)

- 균열방지대책 : 콘크리트 라이닝의 신축이음은 터널 입,출구부 50m 이내에서는 25m이하 간격으로.... 신축이음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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